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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
김한슬 의원(국민의힘)과 양경애 부의장(민주당) 공동발의
여야 의원이 함께 준비한 9대의회 첫 전부개정조례안에 눈길
구리시의회는 1월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애 부의장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김한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는 구리시 민원처리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특이민원으로 입은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주요 사항은 △청원경찰이나 민원인을 안내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까지도 조례의 보호 대상으로 확대 △‘폭언 등 정서적 학대’,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반복적인 위법사항 요구’ 등 특이민원을 9가지 범주로 구체화 △매년 특이민원 대응계획 수립 의무화 △‘휴식시간과 공간 제공’, ‘업무조정이나 전보 등 인사조치’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담당자를 위한 지원사항 확대 △특이민원을 신고한 민원처리담당자의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이다.
또한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거나,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정례화하는 등 민원처리담당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되었다.
김한슬 의원과 양경애 부의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특이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여야 의원이 힘을 모아 만든 조례가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선에서 힘쓰는 민원처리담당자의 보다 나은 업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