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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의원,구리시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기사승인 2022.09.24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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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 훼손지 정비 사업 신청 10건 모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승인

김용현 의원

구리시는 모두 미승인 남양주 하남은 99% 승인

국토교통부가 2020년 한시적으로 일정 규모의 GB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고자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구리시가 민원인들의 신청을 모두 미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훼손지 정비사업이 진행됐다면 물지 않아도 될 이행강제금까지 민원인들이 부담하게 돼 구리시의 행정이 시민들을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구리시와 유사한 남양주시와 하남시가 99% 승인을 하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구제해 준 사례와 비교된다.

훼손지 정비사업 통계

23일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밝히며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대해 조치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용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동안 구리시는 10건이 접수됐으나 10건이 모두 미승인 됐다.

반면 남양주시는 97건을 접수받아 미승인이 0건 최종적으로 77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됐다. 하남시는 27을 접수받아 22건이 최종 허가됐다.

구리시가 밝힌 미승인한 주된 사유는 사노동의 경우 해당 토지에 ‘E-커머스 물류단지가 조성 예정 중’이라는 사유와 토평동의 경우 ‘한강변 개발 사업 예정 중’이라는 것이다.

개발이 예정된 토지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경우 미래에 계획된 사업부지의 토지 건물 수용예산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현 의원은 갈매동 신청인의 경우 E-커머스 사업은 8월 14일 고시됐고 민원인은 7월 13일 접수했기 때문에 시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평동 신청인의 경우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포함’이라는 사유를 들어 반려했으나 한강변 사업은 도시계획지구 지정도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매우 부적절한 반려사유이며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2가지 사업은 구리시가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구리시가 토지보상을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의 취지는 GB내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이 주변 도시개발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창고로 무단 변경한 경우 합법화 해 준 다는 것이다. 민원인이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한다.

이 제도는 시행령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한시적인 제도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를 받고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한다.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토지가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반면 구리시는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중에 총 22건 27억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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