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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지역화폐 가맹점 사후 등록 계도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1.05.03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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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사후등록 계도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B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간주되어 결제가 가능했던 사업장도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점은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은 관내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며, 신청서류 검토 결과 연매출 10억 초과, 대규모점포내 임대사업장, 제한 업종 등의 사유로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신청은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가능하며, 「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9)」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등 절차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사업주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우편·메일 등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가맹점 미등록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차례 계도기간을 거쳐 15,057개소의 가맹점 등록을 마쳤다”며 “아직까지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화폐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역화폐 마케터 사업장 방문, 온라인 등록 사이트 URL 문자 발송, 안내문 우편 발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맹점 등록 및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031-590-8731,8623,8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원 기자 8o9o@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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