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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긴급돌봄인력 모집

기사승인 2021.02.24  1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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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대응에 있어 기존의 요양원 등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한 긴급돌봄 사업지원에 이어, 가정내 긴급 돌봄사업까지 긴급돌봄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돌봄인력을 모집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기존에 운영하던 코호트 격리된 사회복지시설 긴급돌봄인력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정 내에 자가격리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돌봄과 코로나19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시설에 대한 긴급돌봄인력 지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 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 되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은 “기존에 진행되던 코호트 격리시설 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 지원해 코로나19 돌봄을 더욱 촘촘히 하고자 한다며, 이에 필요한 돌봄 인력을 긴급하게 모집 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 돌봄공백이 생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의 긴급인력 지원에 부족이 없도록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긴급돌봄인력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의 자격을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주요 업무로 돌봄 대상자 가정에서는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아동 돌봄서비스,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고, 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된 직원을 대신하여 돌봄을 제공하거나 코호트 격리된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돌봄인력에 대한 급여는 돌봄대상자가 음성이거나 근무지 내 감염위험이 적을 경우(방역당국 검사필)는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10,540원/일8시간)을 적용하고 확진판정 또는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대상일 경우는 시급에 위험수당을 더하여 지급(224,320원/일8시간)하며, 대기시에는 대기수당이 추가지급 된다.

근무시간은 주·야간으로 나눠지며, 야간 근무시 기본급여에 150% 적용하게 되고, 기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관련 신청 문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인력지원단 전화문의(☎070-4880-3277)와 이메일(kkhh7788@gg.pass.or.kr)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긴급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시군에서 접수된 돌봄 희망자 및 시설을 대상으로 돌봄인력을 매칭해 파견하게 된다.

박지원 기자 8o9o@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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