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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겐 버림받고 거리에선 학대받고...

기사승인 2020.12.04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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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된 반려동물...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주인에게 버려진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시민

캣맘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의 거주민으로, 아파트와 조금 떨어진 한산한 길가에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챙겨준다.

A씨가 먹이를 주는 고양이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유기된 고양이다. 이 고양이들의 사는 곳은 A씨가 벽돌, 박스 등으로 만들어준 간이 집으로, 아파트와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

원래 고양이들은 비교적 비바람을 피하기 쉬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았지만 아파트 일부 주민의 반발로 쫓겨났다. A씨는 “고양이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을 때, 일부 주민들이 고양이 먹이 그릇을 엎어놓거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괴롭히곤 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유기동물들은 보호‧관리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학대당하기 쉽다.

‘가족’이라며 '물건'처럼 버려지는 반려동물들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유기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보호 조치된 유실‧유기동물은 13만5천791마리였다고 밝혔다.

구조·보호 사례도 2017년 10만2천5백93마리, 2018년 12만1천77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구조된 반려동물 중 약 26%는 분양됐고 12%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21%의 동물들이 안락사 됐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공간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기동물의 수가 늘어나면서 보호 센터가 수용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도적 죽음을 맞이하는 동물들이 적지 않다.

반려견을 키우는 B씨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도 유기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 했는데, 키우고 난 후로는 더욱 이해를 못 하겠다”며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알지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유기'를 택하는 건가 싶다”고 말했다.

존재만으로도 학대받고 미움 받는 거리의 생명

동물 유기와 함께 학대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2014년 3백62건, 2018년에는 5백9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동물 학대가 줄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지난 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9백73건 중 구속자는 없었다.

이에 국민들이 법안 개정을 위해 직접 움직이기도 했다. 지난 10월, 사람들에게 폭행당해 눈을 잃고 턱뼈가 부러진 채로 보호단체에게 구조된 유기견 힘찬이의 상황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의 분노했다. 이에 지난 10월 26일 힘찬이의 사례를 들며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이 등록 된지 한 달 만에 5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했다.

동물 보호가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수사 매뉴얼도 개정될 예정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하여 경찰청은 지난 10월 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동물보호법을 홍보하는 지자체의 현수막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담당관청에 신고해야

만약 길가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시‧군‧구청 내의 유기동물 구조‧보호 담당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 상 구조 및 보호조치 제외 대상이나 지차제의 판단에 따라 구조‧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즉시 구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 자유 연대에 따르면 그 첫 번째는 주인 관리 하에 자유롭게 지내는 동물들이 그 예이며, 처음부터 야생에서 살아 적응이 돼 있는 야생 동물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새끼 고양이의 경우 어미 고양이의 보호 하에 있을 확률이 다분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본 후 구조‧보호가 결정된다.

생명의 존엄...관심과 사랑이 필요

수 만 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한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줬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답을 하고자 노력하지만 일부는 그런 동물들에 학대와 폭력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저지른다. 이를 막기 위해서 개인은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는 정책, 법률의 개정과 인식 개선 교육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들을 생명의 주체로 존중해주고 인간과 삶을 공유하는 반려동물로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다.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박지안 bnsd80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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