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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공무원이 할 일 하는데 포상금 잔치

기사승인 2020.10.15  2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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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국가보안법 포상금 잔치,,,무죄 받았는데도 환수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도 관계자에게 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죄 판결이 내려져도 이미 지급한 상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 병 사진)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가보안법 상금 내역과 환수여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통보’, ‘체포’하거나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 지급되는 상금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45억 원가량 집행되었다.

 그 중 68.5%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민의원은 "이 제도의 문제점은 상금제도가 사건조작을 유인할 우려가 커 수사기관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법무부가 제공한 ‘국가보안법 상금 내역과 환수여부’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으로 지급된 상금도 현재 전혀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사건을 조작하고도 포상금을 남발하고 환수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집요하게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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