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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건 '각하'처분

기사승인 2020.09.10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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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화웨딩홀 등 각종 의혹 털어내고 행정추진 탄력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K모씨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공직선거법 관련 고발 건에 대해 9월 1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각하’처분결과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의 이번 처분으로 조광한 시장은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시 행정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은 지난해 (구)목화예시장을 매입해 공원화 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와의 밀착의혹설 등이 제기됐다.

특히 K모씨는 조광한시장이 시 행정을 추진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1월 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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