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남양주시,‘청년 노동자 통장’신규 가입자 413명 모집

기사승인 2020.07.01  22:25:01

공유
default_news_ad1

- 10만원 저축하면 2년 만기 580만원 지급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7월 6일까지‘청년 노동자 통장’신규 가입자를 413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하는 청년통장’에서 확대 시행되는‘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14만2천원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총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6월9일)준 만18세 이상~34세 이하인 일하는 청년으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다.

신청조건은 근무지와 근무유형에 상관없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고, 총 3회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종 선정자는 9월 1일부터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청년노동자통장(https://account.jobaba.net)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도 콜센터(031-120),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1899-4270), 남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031-590-4311)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원 기자 8o9o@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