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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287회 정례회 개최하고 조례안 처리

기사승인 2019.06.07  1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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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 는 3일 구리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및「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김형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장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구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적 지원 및 안전운전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였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수단 이용지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및 지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실시,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내용,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해촉, 회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수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이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의원일탈 등으로 언론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명 및 심의위원회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되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을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심사위원회를 공정성 있게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게 하였으며, 심사기준 구체화, 출장 제한규정 명시 등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장진호 의원이 대표발한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는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원의 겸직신고절차, 영리거래금지 및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사항, 금지규정 위반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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