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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항에 대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의 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상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음, 조망권 등의 문제와 더불어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같은 부대 복리시설 의무규정이 따로 없다.
시는 시의회 사전 설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걸쳐 조례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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