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구리시의회,3월 2차 의정브리핑 실시

기사승인 2023.03.16  21:52:19

공유
default_news_ad1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5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3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브리핑에서는 3월2차 주례회의 운영결과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일반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한  논의가 소개됐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1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견본주택의 난립에 따른 도시경관 저해 및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내구연한이 40년인 철골조 건물 견본주택을 4년마다 철거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존치기간을 제한하기 보다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동의안'은 경기침체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대출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특례보증이 조기 소진되지는 않는지 추이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