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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구리시 부시장 임기제 공무원 임명 '불가'

기사승인 2023.02.01  1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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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구리시가 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법제처에 관련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불가'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법제처는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 등 관련>에 대한 1월 27일자 회신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해야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유에서 “시의 부시장의 직급에 대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2명 중 1명은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은 지방자치법의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전제”라며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시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여서 업무 성격상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리시는 민선 8기 백경현 시장 취임 후 경기도의 부시장 임명을 거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유능한 부시장 임명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임용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구리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지난 달 27일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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