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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관련 조례 청구,최소 서명인원 미달로 실패

기사승인 2023.01.31  0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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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민단체가 추진한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제정 청구'가 최소 서명 미달로 실패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상임대표 원동일)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남양주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청구 서명을 받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조례제정 청구 최소 서명 인원은 6,069명이었으나 777명 모자란 5,292명의 서명을 받고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례청구는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남양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으나 서명인원을 채우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원동일 상임대표는 “온라인 서명의 어려움과 집행부의 홍보력, 조직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온라인 서명 절차 중 시스템 오류가 잦아 많은 시간을 낭비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명 활동은 서울 잠실광역 환승센터를 비롯해서 남양주 곳곳에서 진행되었지만, 연말연시라는 시기적 특성과 출퇴근 바쁜 시간에 길에서 상세주소 등을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 서명 작업이 쉽지않아 청구에 필요한 숫자를 채우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은 시민들에 의한 조례 제정 작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남양주시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오히려 앞으로 행정발의나 의원발의 중에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적극 관여하여 남양주시가 생태시민사회가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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