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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구리세영지주조합 피해자 구제에 시가 나서야

기사승인 2023.01.31  0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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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조사 특위,시의 안일한 관리 감독으로 피해자 발생 일부 책임 있어

신동화 의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30일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동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화)는 2달여의 특위활동을 통해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2003년 1월 19일에 개최한 실제 창립총회 회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회의록 등 허위문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을 인가해 준 사실이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구리시는「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13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채 조합이 파산될 때까지도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채택된 권고문에 따르면, 구리시장에게 세영지역주택조합 및 ㈜렌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협조하는 조건으로 체결한‘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보상금 등으로 수령한 사업권 인수대금 203억이 세영지역주택조합 모든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공정하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중재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특위 위원장은  “2023년에 열린 구리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구리시민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문이 채택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권고문 채택을 계기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크나큰 절망과 좌절을 겪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안타까운 피해사례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리시는 지금이라도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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