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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구리에프엠 지원은 '전형적인 졸속행정'

기사승인 2022.09.28  1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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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되고 법 절차도 거치지 않아

김한슬 의원

안승남 전 시장 재임 시 구리시가 2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준 사업이 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열린 6일차 행복소통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한슬 의원은 사)고구리에프엠 사업에 대한 구리시의 지원이 졸속하게 추진됐다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고구리에프엠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됐고 재정지원을 위한 사전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구리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리전통시장주차장 건물은 전통시장상인회가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공간이다. 임의로 사용수익허가를 줄 수가 없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상인회의 수익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방송국에 사용 수익허가를 줘야 한다. 고구리에프엠은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은 굉장히 엄격하다. 일부 감면 조항은 있으나 전액감면은 공유재산심의위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받지 못했다. 무상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개별법으로 규정되야 한다. 하지만 고구리에프엠 사용에 대한 규정은 어떤 법에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간보조금 지원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명분이 좋더라도 공공의 재정지원이 된다면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사)고구리에프엠은 구리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이는 라디오’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사단법인을 결정해 만들어졌다. 올해 5월 개국하려 했으나 보조금 지급이 미뤄져 개국하지 못하고 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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