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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구리시’ 엘마트에 대부료 14억 8천만원 감면

기사승인 2022.09.28  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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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 의원,입점 3개월 밖에 안된 업체에 대부료 감면 이해 안가

이경희 의원

코로나19 상황을 재난상황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처럼 임대료 감면

민선 7기 안승남 전 시장 재임 시 구리시유통종합시장에서 영업중인 엘마트에 1년간 구리시로 들어와야 할 대부료 33억 중 14억 8천만원을 감면해 준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26일 도시개발과 감사를 통해 엘마트 대부료 감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떤 근거로 대부한 지 3개월 밖에 안된 엘마트의 대부료를 감면해 줬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구리시가 엘마트에 대부료 감면을 해 줬으면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에게도 감면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대부료 감면이 코로나19상황을 재난상황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 같다.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마트는 2021년 9월 5년 계약에 임대보증금없이 연간 대부료 33억 3백30만원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엘마트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구리시에 소상공인과 같이 2022년에 한 해 대부료 50%감면 요청을 했다.

구리시는 2021년 12월 엘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2천만원을 들여 대부료 감면 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 4월 구리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4억 8천만원의 대부료 감면을 결정했다.

엘마트 대부료 감면의 쟁점은 첫째, 엘마트가 중소기업인데 과연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대부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가 둘째, 코로나19로 엘마트가 50%의 대부료 감면을 요청했고 시는 45.1%의 금액을 감면해 줬는데 금액이 적정한 지 셋째, 엘마트가 대부료 감면을 받았다면 실제 소상공인인 입점 업체에도 동일한 감면을 해줬는 지 여부다. 

대부료 감면 외에도 엘마트와의 계약에 문제점은 있다. 엘마트는 연간 대부료만 낼 뿐 보증금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  5년 계약에 한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총 10년을 영업할 수 있지만 이후가 문제다. 

엘마트가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 할 때 사용하던 공간을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면 구리시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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