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72,652건 7억 9천만원으로 11일에 고지서를,
주민세 사업소분은 12,249건 9억 4천만원을 부과하여 5일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포함한 고지서를 각각 발송하였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이 납부 대상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이 지난 2021년 주민세 개정·개편으로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세목이 단순화되었다.
특히 징수방법이 변경(부과고지→ 신고납부)됨에 따라 납세자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존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가산세 특례 규칙을 두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 부과를 한시 면제한다.
납부 기한은 2022년 8월 31일까지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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