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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사승인 2022.06.27  2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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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구리시는 이에 앞서 6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7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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