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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최민희,주광덕후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기사승인 2022.05.24  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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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최민희 후보측 대리인

축구협회 극소수 일부 지지선언 뻥튀기 허위사실 공표”

주광덕 후보, 블로그·언론통해 축구협회 1만명 지지선언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남양주 시장 측은 23일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외 1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와 부정선거운동죄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남양주시 축구협회 회장 및 소수 회원 일부가 지지선언을 했음에도 마치 회원 1만 명이 주광덕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블로그와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발인은 주광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협회차원의 지지를 선언하여 개인 간 사적모임의 선거운동을 금하는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된다”며 “이는 73만 남양주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지역사회 모임이 정치색을 띈 특정인들로 인해 마치 전체회원이 주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왜곡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왜곡하기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 측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날 남양주남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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