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최민희 후보측 대리인 |
축구협회 극소수 일부 지지선언 뻥튀기 허위사실 공표”
주광덕 후보, 블로그·언론통해 축구협회 1만명 지지선언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남양주 시장 측은 23일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외 1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와 부정선거운동죄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남양주시 축구협회 회장 및 소수 회원 일부가 지지선언을 했음에도 마치 회원 1만 명이 주광덕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블로그와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발인은 주광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협회차원의 지지를 선언하여 개인 간 사적모임의 선거운동을 금하는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된다”며 “이는 73만 남양주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지역사회 모임이 정치색을 띈 특정인들로 인해 마치 전체회원이 주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왜곡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왜곡하기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 측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날 남양주남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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