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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용 굴착기 조종 면허 취득 교육’ 운영

기사승인 2022.01.26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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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농업인 및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형 건설 기계(3톤 미만 굴착기) 조종 면허 취득 교육을 운영한다. 

시는 농업기계은행에서 농용 굴착기(3톤 미만 소형 포클레인)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자격 요건이 굴착기 조종 면허 소지자로 제한됨에 따라 굴착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일반 농업인들을 위해 소형 건설 기계(3톤 미만 굴착기) 조종 면허 취득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1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관내 중장비학원에서 2인 1조로 총 12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수료 시 굴착기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50%가 지원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월 8일 오전 9시부터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운영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1종 보통 운전면허증과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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