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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원주민 착취' 대장동에 이어 왕숙지구로...

기사승인 2021.10.27  23: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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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공공주택지구 수용주민 LH규탄 긴급 기자회견 열어

왕숙·왕숙2지구 등 전국 74개 공공공주택지구 수용주민들이 27일 남양주시청앞에서 『LH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과 남양주 왕숙·왕숙2 연합대책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왕숙2지구 보상협의회가 개최되는 27일 오후 2시 1차 『LH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남양주시 왕숙지구 보상협의회가 개최되는 28일 오전 9시에 2차 『LH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각각 열고 3기 신도시 포함 전국 74개 공공주택지구 1백만 수용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의지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LH 땅 투기 사태 및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심각성을 언급 했다.

수용주민들은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보상에 관한 법률 미제정 ▲ 20대 국회에서 대토보상 양도세 감면율 상향(15% → 40%) ▲ 21대 국회에서 한시법 연장 등 수용주민들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실제 없을 뿐만 아니라 여당발 양도세 감면 개정안이 없다는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LH 땅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 이후 수용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예 없으며, 오로지 규제일변도의 정책 기조는 수용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LH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만들었다 "고 밝혔다. 

특히, 남양주 왕숙지구는 지하철 4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연장, 경춘선 상봉~마석 셔틀열차 투입으로 배차간격 10분대로 단축 등 주변 개발이익과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 토지의 매매가격이 남양주 왕숙지구보다 5~6배정도 가래되는 사례와 경매가격이 9배정도 고가로 낙찰되는 사례 등을 토지 등 감정평가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남양주 왕숙 주민대책위원회 이종익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는 ①땅 투기 등 LH 땅 투기 사태의 원흉인 LH 해체, ②주변 개발이익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헌법상 보장된 정당보상 구현과 원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각종 지원대책 시행, ③토지강제수용 시 부과되는 양도세를 전두환 정부처럼 100% 면제, ④감정평가 시 재평가 기준을 현행 110%에서 130%로 상향 조정, ⑤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근거 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 즉시 개정 등을 담았다.

 이종익위원장은  “정부는 오로지 주민들에게 불리한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이 더디며 순탄치 않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민간사업자들이 원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한 단군이래 최대의 비리는 전국 공공주택 지구 100만명 수용주민들의 분노 극대화 및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 말했다.

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회 박광서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는 ①LH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에 개입하는 행태 즉각 중지, ②감정평가사들은 LH에 대해 어떠한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③LH는 졸속 감정평가를 통하여 헐값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서 납품을 독촉하는 악질적인 행태 즉각 중지, ④LH는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이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착 방안을 마련할 것 강력 촉구 등을 담았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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