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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관련 중대 범죄 기소율 30%도 안 돼...

기사승인 2021.10.25  1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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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제식구 감싸기 도 넘었다.,,,공수처에서 방안 마련해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치 검사 징계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검사 기소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시기 검사 징계 사건 중 뇌물수수, 성추행, 성매매 등 중대 사건은 50건 이상을 기록했다. 총 징계 건수 98건 중 뇌물 향응 28건, 성비위(부적절한 언행, 신체접촉, 성매매 등)사건 18건, 음주운전, 11건, 검사실 내 피조사자에게 폭언이나 특정 변호사 소개 3건 등이 있었다."며 "그 중 성비위 사건은 대상자가 여성인 검사‧수사관‧변호사 등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실무수습 중인 후배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근무 중에 뽀뽀해 달라고 하는 등이었다. 음주 운전의 경우, 2년에 한 번 꼴로 3번 이상 연속적으로 적발된 검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나 성비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견책 34건, 감봉 28건, 면직 15건, 정직 12건, 해임 9건으로, 견책에 그치거나 1개월 이내의 감봉에 그쳤다. 그마저도 징계 절차 전에 사직하여 관련 정보를 남기지 않은 채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중대 사건에도 검사를 수사나 기소하지 않은 건수가 56건 중 39건으로, 70%가 넘었다. 향응‧뇌물 사건의 경우 일반인은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함에도, 검사의 경우 28건 중 기소는 7건밖에 되지 않았다. 성비위 사건 기소도 18건 중 5건으로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행위조차도 기소율이 30%가 넘지 않음은, 검사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 피해를 당해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항의조차 못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그동안의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지와, 제식구 감싸기식의 수사나 기소 근절’에 대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안을 촉구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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