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4월 말부터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이며, 위반 시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축하 중 11t, 13t 차량 한 대는 각각 승용차 11만대, 21만대 통행량과 같아서 도로 상태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며, 사고 발생 시 과적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35% 정도 증가하여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주요 공사장과 화물협회,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레미콘업체 등에 과적금지 협조공문과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으며, 주요 도로변에도 단속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도 실시했다.
박지원 기자 8o9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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