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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지역화폐 부정행위 단속

기사승인 2021.02.23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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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일부 가맹점과 상점들의 지역화폐 부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있다. 

단속반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부정행위 발견 즉시 계도 또는 가맹점 3개월 정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할 경우 ‘2회 위반시 3개월정지·3회 위반시 등록취소’ 되며, 타 점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타점포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가맹점일 경우 ‘1회 위반시 3개월 정지·2회 위반시 등록취소’ 된다. 부당대우 사유로 등록취소 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양주지역화폐 부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홈페이지 또는 전화(민원콜센터 ☎031-590-2114, 8272)로 가능하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031-590-8731, 8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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