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2일 시장 집무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이사장 이지문)와 ‘반부패·청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공익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다. 이번 협약은 청렴 업무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반부패·청렴 시스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자문 등 실질적인 청렴 활동에 협력하고, 각종 청렴 시책을 발굴·제안하며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설 전망이다.
박지원 기자 8o9o@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