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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소상공인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21.01.25  1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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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은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관한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구리·고양·광명·시흥 등 4개 지자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존·상생을 위한 임차인+임대인 상생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이 개정 발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감염병 발생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차 기간 연장 및 연체액 산정 제외, 임대인이 임대건물 담보 관련 대출 시 금융기관의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직도 그 긴 터널에 갇혀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방역일꾼이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서 정부와 국회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8일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안성 등 경기도 6개 지자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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