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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1.01.15  2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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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지역주민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주류를 별도 항목에 표시해서 금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술이 오가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양주는 특별한 물건으로, 참석자들도 당시 피고인이 ”이거 비싼 건데 마셔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참석자들 역시 지역에서 회원수 1만명, 2만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하면서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동부신문 webmaster@kdbnews.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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