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사진)
시는 경기도의 포괄적ㆍ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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