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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국가유공자 생활자금 대출에 시대착오적 연대보증 요구

기사승인 2020.10.15  2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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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과 정책 금융기관에서는 선진 금융과 거리가 먼 연대보증을 폐지해오고 있지만 정작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악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시 을 사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연대보증 대출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직접대출하는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가 없을 때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은 재해복구비, 의료비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300만원~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의 대출지원은 위탁은행을 통해 실시하는 위탁대출이 원칙이나 신용불량자 등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보훈처에서 직접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더라도 75세 이상은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른 대출 없이 생활안정 대출만 받는 경우에도 85세 이상일 때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A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85세 이상은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출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보훈급여금 담보만으로 대출이 가능했는데도 85세 이상으로 연령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했다.

이처럼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함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워 대출 받은 국가유공자는 지난 한 해 374명, 대출 금액은 29억 4000만원에 달했다.

연대보증인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다.

보훈처가 제시하는 연대보증인의 조건은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 △공시지가에 의한 대출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공무원, 전문투자기관·공기업체, 금융기관·언론기관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연대보증인 제도는 채무와 관련 없는 타인이 채무로 고통 받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점차 사라지는 제도”라며, “위탁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국가보훈처의 직접대출이 필요한 고령의 경제적 약자들에게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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