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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구리시 청소년재단 관련 조례 개정

기사승인 2020.09.22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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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옥부의장
박셕윤 운영위원장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21일 제299회 3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부의장,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공동발의한「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이 조례는 구리시 청소년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재단의 직원 임면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재단에 공무원 파견 시 수당 지급 사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연옥 부의장은 “청소년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며, 더 큰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아 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했다” 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재단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이 제고되어 청소년이 행복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8o9o@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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