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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착한 임대인되고 재산세 감면 받으세요

기사승인 2020.07.09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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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재산세 부과분에 한해 감면 결정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2020년 부과분에 한하여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남양주시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게 됐다. 대상은 남양주시 건물 소유자 32,218명이다. 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청 결과 임대인 510명(1,256건)을 대상으로 7월 건축물분 재산세 1억 2천만 원을 감면하였고, 9월에 부과될 토지 분 재산세 1억 8천만 원까지 추산하면 감면액은 총 3억여 원에 달한다.

또한 2차 접수기간(10.16.~11.15.)에 추가 접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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