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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DC범대위,안승남시장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할 것

기사승인 2020.01.13  2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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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범대위, “안승남 시장 DA(개발협약)종료통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주장

GWDC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G-범대위)가 안승남 시장의 DA(개발협약)종료 선언과 관련 법령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G-범대위는 지난해 3월 DA "을"측 당사자인 K&C에 DA 종료를 통보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제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G-범대위는 “지난 DA 체결시 이 법규정에 의거, 구리시는 2014년 5월8일 시의회로 부터 동의(의결)를 받았음으로, DA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도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안승남 시장의 DA 종료로 인해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 "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야 함으로, 상기 법규정에 의거,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은후, "을"측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구리시의회 사전동의 없는 DA 종료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G-범대위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의 매각.처분과 관련된 계약 체결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계약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G-범대위는 “안승남시장의 지방자치법 위반행위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 될 소지가 다분해, 법적검토를 거쳐 안승남 시장 이하 관계공무윈들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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