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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단체장,양도소득세 감면 법령 조속통과 요청

기사승인 2019.11.22  1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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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전해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면담

3기 신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전해철 국회예결위 간사(중앙)와 면담한 조광한시장(좌측에서 4번째)

남양주시 등 3기 신도시 단체장들은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은 전해철 간사에게 “이번 3기 신도시 개발로 수용당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에 정착한 주민들과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더불어 선교통-후입주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건의했다.

전해철 간사는 “3기 신도시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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