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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보공단,1인이상 고용사업장 의무적 직장건보 가입해야

기사승인 2019.11.18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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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11월5일부터 29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14일 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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