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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계곡 불법자리요금 시비 없어지려나...

기사승인 2019.07.14  12: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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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4대 주요하천,계곡 불법구조물 철거 완료

남양주시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건축물과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3월부터 7월 10일까지 청학천(수락산계곡), 팔현천(은항아리 계곡), 월문천(묘적사계곡), 구운천(수동계곡) 등 4대 하천·계곡에 불법 영업시설 및 불법구조물 82개소(청학천 17개소, 팔현천 26개소, 월문천 8개소, 구운천 32개소)를 자진철거 및 단계적으로 강제철거를 완료했다.

그 동안 휴가철이면 고질적인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발생으로 골칫거리였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와 더 이상 하천에서 불법에는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철거를 추진하였던 결과 4대 하천·계곡의 불법 구조물을 철거를 완료했다.

하천 불법 철거에 앞서 현답토론회, 주민설명회, 1:1면담과 행정처분 절차를 병행했고, 시청의 위생담당부서와 행정복지센터 건축담당부서가 참여한 하천불법단속 T/F팀 조직·운영하여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 자진철거 유도, 강제철거로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결과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앞으로 단속공무원과 전문용역업체,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하천내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활동,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천을 관리하여 나가겠으며, 이 활동에 시민들도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명품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하천정비 및 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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