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구리시관계자가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다. |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19년 상반기 모범음식점 총 78개소(신규 4개소, 재지정 74개소)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업주의 신청으로 해당 업소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구리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는 지난 5일 신규 지정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현판을 전달했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교부,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위생 검사 면제, 구리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재지정 시 상위 20% 업소에 대하여 50만원 상당의 위생 관련 물품도 지원한다.
박지원 기자 8o9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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