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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 위한 합동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9.03.18  1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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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물 철거로 깨끗한 하천조성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하천구역 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시설물(낚시좌대, 평상, 기타 구조물)과 점용(농경지 등) 현황을 파악하여 깨끗한 생태하천으로의 유지ㆍ보전과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평군 관내 위치한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152개소에 대해서 해당 읍·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지속적 합동조사가 실시된다.

군은 고질적인 불법 하천점용으로 우기시 인명사고 등 안전문제와 불법 오염원 발생으로 하천환경을 저해시켜 물맑은 양평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양성화가 가능한 시설물이나 점용지에 대하여는 양성화를 유도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시설물 및 점용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원칙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관리구역으로 서종면 수입리 벽계계곡 일원, 단월면 봉상리 흑천 일원, 용문면 신점리 조개골 일원 등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를 실시에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체험마을 불법점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깨끗한 하천 조성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번 기회에 하천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생태하천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 맑은 물 양평 이미지 홍보와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를 당부드린다,” 고 했다.

구정모 기자 parusia74@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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