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중순부터 700여명에게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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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
올 해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가능해졌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11일 회의를 열고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같은 시기에 유사한 조례를 발의한 집행부와 민주당 박윤옥 의원이 팽팽하게 대립해 상임위에서 2차례나 보류 상태였다.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았다면 올 해 지급은 무산될 뻔 했다.
앞서 박윤옥 의원은 “집행부가 의원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집행부는 “의회가 절충안을 만들어서 조정해 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측이 대립한 상황에서 김영실 위원장은 상임위 대안 발의를 반대하는 의원을 설득해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영실 위원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기대하고 있는 남양주시 예술인들을 위해 대안 발의를 수용해 준 박윤옥 의원 등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상임위가 당리당략을 떠나 남양주시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기회소득 지급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가추산하는 지급대상자는 700여 명이다. 소요예산은 도비와 시비 8억4000만원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40일간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가 초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8o9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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